공정거래위원회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이마트 등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여부를 재조사한다.
공정위는 15일 이에 대한 신속한 재소사에 착수해 연내 전원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이들에 대한 가습기 살균제 기만광고 혐의에 대한 심의절차를 종료,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질병관리본부 동물흡입실험(2012년 2월) 결과 가습기메이트 제품 사용과 폐손상 간 인과관계가 나타나지 않았고, 인체위해성 확인을 위한 추가조사 진행 상황 등을 고려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당시 가습기메이트의 인체위해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섣불리 조치해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기업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구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달 11일 환경부가 CMIT‧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의 인체위해성을 인정하는 공식 의견과 자료를 공정위에 통보했고,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제조‧판매업체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재조사에 착수하게 됐다.
인체 위해성이 입증되지 않아 제재하지 못했지만, 최근 위해성이 입증돼 재조사에 돌입했다는 것이다. 이들이 위해성 여부를 알면서도 무해한 제품이라고 광고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15일 이에 대한 신속한 재소사에 착수해 연내 전원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이들에 대한 가습기 살균제 기만광고 혐의에 대한 심의절차를 종료,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질병관리본부 동물흡입실험(2012년 2월) 결과 가습기메이트 제품 사용과 폐손상 간 인과관계가 나타나지 않았고, 인체위해성 확인을 위한 추가조사 진행 상황 등을 고려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달 11일 환경부가 CMIT‧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의 인체위해성을 인정하는 공식 의견과 자료를 공정위에 통보했고,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제조‧판매업체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재조사에 착수하게 됐다.
인체 위해성이 입증되지 않아 제재하지 못했지만, 최근 위해성이 입증돼 재조사에 돌입했다는 것이다. 이들이 위해성 여부를 알면서도 무해한 제품이라고 광고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