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그널엔터 감자사유 변경은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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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원 기자
입력 2017-09-1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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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씨그널엔터테인먼트그룹(이하 씨그널엔터)이 감자 사유를 변경하자, 주주총회에서 감자 결정을 보다 수월하게 하려는 '꼼수'란 의혹도 제기된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보면, 씨그널엔터는 감자사유를 '재무구조 개선'에서 '결손의 보전'으로 변경한다고 지난 14일 공시했다. 씨그널엔터는 지난달 14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보통주 10주를 1주로 무상 병합하는 감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그리고 얼마 전 일부 소액주주들이 회사 측의 감자 추진을 막기 위해 연대를 결성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회사 측은 감자자사유를 변경했다. 상법을 보면 '재무구조 개선'은 특별결의, '결손의 보전'은 보통결의에 해당된다.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보통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으로 성립된다.

감자사유를 '결손의 보전'으로 바꾼 덕에 주총에서 안건 통과 조건이 훨씬 느슨해진 셈이다. 일부 주주들은 "감자 안건을 주총에서 무난히 통과 시키기 위해 회사 측이 사유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씨그널엔터 경영지원본부 직원들은 지난 주부터 주주들을 만나 감자에 동의해 줄 것을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시 정정에 따른 위임권유기간 시작일은 9월 19일, 종료일은 9월 28일이다. 규정에서 허용된 일정에 앞서 회사 측이 주주들에게 위임을 권유한 행위도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씨그널엔터는 액면가액 500원의 기명식 보통주 10주를 동일한 액면가액 기명식 보통주 1주로 무상 병합하는 식으로 감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감자가 결정되면 9882만9353주가 988만2935주로 감소한다. 주주총회 예정일은 9월 29일이며, 신주상장예정일은 11월 1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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