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정무위는 이번주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법사위를 거쳐 핵심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정기국회 상임위인 만큼 금융권 주요 법안들이 제대로 다뤄질 지 관심이 모아진다.
우선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가장 큰 이슈다. 올해 4월과 7월 각각 출범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증자를 통한 자본 확충에 나섰다. 하지만 대출 수요자들이 계속 몰리면서 금세 곳간이 바닥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4%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총 보유 가능 지분도 10%로 제한된다.
그러나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관련 법안은 해를 넘겼다. 최근 의원들 사이에서 은산분리 완화의 긍정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다지만,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초대형 투자은행(IB)이 참여하는 기업 신용공여 확대(100%->200%)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3월 국회에서 법안 시행이 시급하지 않고, 증권사의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법사위 전체회의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최근에는 은행연합회가 초대형 IB의 신용공여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인수합병(M&A) 등으로 용도를 제한할 것을 주장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대부업 최고 이자율을 24%로 낮추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은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였을 당시 임기 내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우선 내년부터 24%로 인하하는 법안을 지난달 입법 예고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파행을 겪을 뒤 어렵게 진행된 첫 정기국회인 만큼 좋은 성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