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교육부에 따르면 내달까지 통합사회, 통합과학 등 2018학년도 새 교과서의 주문을 일선 학교가 할 예정으로 해당 교과서의 가격고시를 내년 신학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할 방침이지만 일정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교과서의 경우 주문 수량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문 이후 출판사가 개발비와 주문 수량 등을 감안해 가격을 산출하고 11월까지 교육부에 통보한 이후 조정이 이뤄지게 된다.
가격은 교과서에 표시하지 않고 고시를 통해 정하고 있는 가운데 교과마다 여러 출판사가 교과서를 내놓는 가격도 모두 다르다.
가격은 출판사에서 정하지만 교육부가 검토해 부당하게 높거나 하는 경우 명령을 통해 조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출판사의 가격 책정 자료를 받아 적정하게 정해졌는지 가격 고시 확정전에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조정 명령을 하게 된다.
교과서 가격을 놓고는 교육부와 출판사간에 소송이 이어진 가운데 대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2014년과 2015년에는 교과서 가격을 놓고 교육부와 출판사간 갈등이 불거지면서 최종 가격 결정이 학기초를 넘긴 7월에 이뤄지기도 했다.
2018학년도의 경우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을 받는 고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3,4 학년의 교과서가 신간으로 새로 정해야 해 가격 결정에 민감한 시기다.
올해의 경우에는 신간본이 없어 교육부가 교과서 가격과 관련해 명령을 내린 사례는 없다.
교육부는 연구용역을 10월까지 진행해 교과서 가격 산정 기준을 연말까지 새로 마련한다는 계획으로 관련 대법원 판결도 감안한다는 방침이지만 판결이 늦어지는 경우 일정은 늦어지게 된다.
교육부는 기존의 교과서 가격 산정 기준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 보다 합리적으로 가격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기준이 마련되면 현재 교과서당 평균 6000원 정도의 가격이 내려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새 교과서 가격 산정 기준이 마련되고 결정이 되는 과정에서 다시 교육부와 출판사 간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서는 교과서 가격 부담을 덜어드리는 쪽으로 가려고 하지만 아직 연구용역과 의견수렴을 진행 중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며 “관련 소송 대법원 판결도 감안해 합리적으로 새로운 가격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새 교과서 가격이 적정하게 결정되는지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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