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호남 고속철도 궤도부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각 공구별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한 5개사의 담합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과징금 232억9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5개사는 삼표피앤씨, 네비엔, 팬트랙, 궤도공영, 대륙철도 등이다. 이들은 1공구 ‘오송~익산간’, 2공구 ‘익산~광주송정간’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표피앤씨와 궤도공영은 철도시설공단이 2012년 5월 발주한 ‘오송~광주송정간’ 궤도부설 2개 공구 입찰에서 1개 공구씩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삼표피앤씨는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 네비엔과 팬트랙을 들러리사로 끌어들였다.
궤도공영 역시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인 대륙철도를 들러리사로 입찰에 참여시켰다.
투찰결과는 이들이 합의한 대로 1공구는 궤도공영, 2공구는 삼표피앤씨가 낙찰받았다.
삼표피앤씨 창업주 및 특수관계인은 삼표피앤씨‧네비엔‧팬트릭 주식을 직‧간접적으로 100% 소유하고 있다.
궤도공영은 대륙철도 주식 98.5%를 소유하고 있다.
낙찰 후 철도시설공사는 궤도공영과 1316억7000만원, 삼표피앤씨와는 1716억6500만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삼표피앤씨에게 60억8700만원, 네비엔 49억6300만원, 팬트랙 21억5400만원, 궤도공영 38억8300만원, 대륙철도 62억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공공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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