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7차 정비계획안 보류…초과이익환수제 못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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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주 기자
입력 2017-09-2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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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20일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신반포7차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 보류

  • 연내 관리처분인가 신청 못하면 초과이익환수제 회피 힘들어

서울 서초구 반포3주구 신반포7차 아파트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를 열어 ‘반포아파트지구(고밀) 내 신반포7차 아파트 정비계획 변경안’을 보류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안은 소형임대 59가구를 포함해 총 758가구의 최고 35층 아파트를 짓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초구 잠원동 65-32번지 일대 3만5000㎡ 규모의 이 아파트는 지난 4월 도계위에 올라갔다가 상가와 주택 비율에 대한 입증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보류된 바 있다.

이 단지는 올해 안에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면 내년에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없어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었다.

한편 이날 열린 도계위에서는 창동·상계 일대 활성화 사업 가운데 하나로 도봉구 창동 1-9번지 일대를 개발하는 계획안도 통과됐다.

해당 계획안은 지난 3월 고시된 창동·상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창업·문화 관련 기업을 유치해 창동 일대를 동북권 경제 중심지로 키우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KTX 연장(수서~의정부)선과 GTX-C(금정~의정부) 노선을 연계한 복합환승센터 개발 계획도 포함됐다.

창동 도시개발구역은 1지구(창업 및 문화산업단지)와 2지구(복합환승센터)로 구성돼 있다. 1지구는 연내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내년 상반기 착공될 예정이며, 이 곳에서는 창업기반시설과 문화집객시설·주거지원시설·공영주차장 등을 포함한 복합개발이 진행된다. 2지구 사업은 2022년 이후 추진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창동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결정으로 창동‧상계 일대를 일자리‧문화 중심의 동북권의 광역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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