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사회부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소년법 개정 관련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고,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 수립계획을 논의한다”며 “청소년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예방, 수사, 처벌,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범위에 걸친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및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교화‧교정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양립하는 가운데, 소년법 개정은 청소년 처벌의 주된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현안”이라며 “아이들이 폭력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학교 안팎에서 학교 부적응 등 위기 청소년 상담 및 지원체제를 정비하는 한편, 소년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절차 개선, 특별교육, 선도교육 등 가해자 교육 시스템의 내실화와 소년보호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또 “각 부처에서 임시 공휴일에도 지역 상황 등을 감안해 유치원·초등 돌봄,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실시하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속 지원하는 한편, 급식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들이 추석 연휴 동안 식사를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세밀하게 살피는 등 다방면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