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 고시를 통해 공정위는 현행 후원수당 지급분포도는 물론, 후원수당 금액 수준별 ‘후원수당총지급액, 1인당 후원수당 평균지급액, 판매원수’에 대한 내용을 담은 후원수당 지급분포도를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다.
지급분포도에는 수당규모별로 △지급없음 △50만원 미만 ~ 0원 초과 △100만원 미만 ~ 5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 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 3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5000만원 이상 △1억원 이상 등으로 세분화해 공개된다.
공정위는 이번 다단계판매업에 대한 정보공개 개정안을 통해 업계에서 상위 다단계 판매원의 후원수당 독식에 대한 오해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다단계 판매원이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만큼 이번 개정안 시행이후 수요자들이 직접 판단할 수 있지 주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판매원 구간별 후원수당총액 및 평균액만 공개해 수요자에게 직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다단계판매원 등으로 가입하려는 수요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개정안을 고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중 제기된 의견을 취합해 2018년도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자 정보공개부터 개정 내용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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