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인하 소급 적용 여부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될 때마다 기존 계약에도 새로운 최고금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요구가 녹록지만은 않다. 최고금리 소급 적용은 개인 재산권 등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최고금리가 인하될 때마다 '소급적용'이 주장에 그치는 이유다.
다만 법정금리 초과대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지도·감독은 이전에 비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감사원이 이를 지적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21일 저축은행, 대부업 등 관련 업권은 국감을 앞두고 최고금리 인하 소급 적용과 관련한 이슈가 부상하자 잔뜩 긴장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에 이어 최고금리를 한 차례 더 낮추기로 발표했다. 27.9%에서 24%로 인하하고 내년 1월 중으로 시행한다. 다만 인하된 최고금리(24%)는 기존 대출 계약건에 일괄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신규 계약이 체결되거나 갱신·연장되는 계약부터 새로운 최고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고금리가 인하될 때마다 소급적용은 매번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최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관련 질의가 오갔다. 하지만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주장에만 그치고 있다.
앞서 지난해 3월 최고금리를 연 34%에서 연 27.9%로 인하한 뒤에도 금리 27.9%를 초과하는 대출 계약이 수십만 건에 이른 것으로 확인되자 정치권에서는 최고금리를 인하 하나마나라며 질타하는 목소리가 거셌다.
민병두 의원실에 따르면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상위 20곳의 금리 27.9%를 초과하는 대출계약은 총 87만건에 달한다. 금액으로는 3조3315억원이다.
금융당국의 입장은 난처하다. 고금리에 시름하는 차주들이 인하된 최고금리의 혜택을 받도록 하려면 소급적용을 하는 게 맞다. 하지만 이는 초법 행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사실 소급적용은 금융당국이 아니라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다"며 "소급적용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금융당국도 입장이 난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소급적용 보다는 초과 대출과 관련해 감독·지도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이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최고금리 초과 대출에 대해 금감원의 감독이 부족했다고 지적하고 나선 상황에서 손 놓고 있을 수 만은 없기 때문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일부 저축은행은 최고금리가 34%에서 27.9%로 적용되기 시작한 2016년 3월 3일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 267건의 갱신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3월 2일 이전에 대출만기 갱신을 승인했다는 이유로 27.9%를 초과하는 금리를 부과했다. 이런 식의 꼼수로 3월 3일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 267건(7억9732만원)에 27.9%를 초과하는 금리를 적용했다.
대부업도 마찬가지다. 일부 대부업체는 최고금리 인하 전 금리를 일부 인하해준다는 명목으로 기존 대출의 만기를 2021년까지 연장하고 33%의 이자를 부담하게 하는 식의 꼼수를 썼다. 문제는 금감원이 해당 저축은행에 별다른 지도·감독을 하지 않아 대출이용자들이 부당한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연일 서민금융과 포용금융을 강조하는 만큼 법정금리 초과 대출에 대해 금융당국이 강력 지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