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4일 '금융감독 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 결과 위 두 가지 제도를 우선과제로 선정,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 검사결과 지적사행에 대해 해당 금융회사가 권익보호를 신청하면 권익보호관은 금융사의 소명을 청취하고, 타당성을 검토한 뒤 제재심의위원회에 배석해 해당 금융사의 입장을 대변한다.
권익보호관은 객관성, 독립성 확보를 위해 외부인사로 임명된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금감원 제재 절차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익보호장치가 새롭게 마련되는 셈이다. 금감원도 이를 통해 검사·제재의 객관성과 제재 대상자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자산운용 등록 심사 전담반'도 설치된다. 최근 사모펀드 운용업, 투자자문업 등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로 자산운용업 진입수요가 단기간내 폭증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자산운용업 관련 인가, 등록 및 승인 심사 건수는 183건으로 금감원 전체의 67%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자산운영업 면담 신청 수요는 많지만 한정된 인력으로 인해 신속한 심사업무 처리에 한계가 있었다며 인가 및 등록업무 경험자를 중심으로 전담반을 구성한다. 전담반은 사모펀드 운용사, 투자자문·일임사 진입 관련 심사 등을 맡는다. 자산운용사 관련 인가 및 승인 업무는 현재처럼 자산운용인허가팀에서 수행한다.
금감원은 전담반을 연말까지 운영하고 향후 추가 수요 및 심사 진행상황을 감안해 필요하면 운영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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