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불법다단계 업체 사업설명회에 참석해 증거를 수집·제공한 시민에게 포상금 550만원을 지급했다고 25일 밝혔다.
작년 3월 유선으로 민사경과 접촉한 이 시민은 하위판매원 모집을 위한 업체의 사업설명회에 직접 다녀왔다. 이 과정에서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관한 내용이 적힌 표인 '보상플랜'을 입수했는데, 이것이 다단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로 작용했다.
또 업체 직원과의 통화내용을 녹음한 파일 등을 제출했으며,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진술해 업체 금융계좌 및 영업장의 압수를 벌일 수 있었다고 민사경은 설명했다.
시 민사경에서는 불법다단계와 대부업, 식품, 보건, 환경 등 12개 수사 분야의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할 때 관련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누구나 언제든지 민생범죄를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구축·운영 중이다. 서울시 홈페이지와 120다산콜센터,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보를 받고 있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민생범죄 근절을 위해 무엇보다 생활 주변에서 발생 중인 범죄행위의 시민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이번 포상금 지급으로 공익제보 및 시민 신고의식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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