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보험사들이 덤터기로 거둬들였던 213억원(28만건)에 달하는 실손보험료를 계약자들에게 돌려준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한화, ABL, 교보, 신한, KDB, 미래에셋, 농협, 동부, 동양 등 9개 생명보험사는 표준화 전 실손의료보험 계약자들에게 1인당 평균 14만5000원을 환급한다.
2008년 5월부터 2009년 9월 가입자들 가운데 50세 이상 가입자가 주로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보험사는 표준화 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60대 등 고연령층에 대해 보장률이 90%인 표준화 후 상품에 비해 보험료를 높게 책정했다. 보장률이 낮으면 자기부담률이 높기 때문에 보험료가 저렴해야 한다.
농협손해보험은 올해 실손보험료를 산출할 때 회사 자체 보험료 산출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추세모형을 임의로 선정해 과다 산출한 보험료를 돌려준다. 1인당 평균 환급금액은 6000원이다.
2010년 9월부터 판매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해 2017년에 갱신한 계약 또는 2017년 1월~3월 판매한 실손의료 보험에 가입한 계약이 해당한다.
보험계약자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보험회사가 환급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한 후 보험료를 환급해야 한다. 중도 해지자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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