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메르세데스벤츠 승용차 수리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간당 공임을 담합한 한성자동차 주식회사, 더클래스효성 주식회사, 중앙모터스 주식회사, 스타자동차 주식회사, 경남자동차판매 주식회사, 신성자동차 주식회사, 주식회사 진모터스, 주식회사 모터원과 담합을 부추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주식회사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7억 8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8개 벤츠 딜러사는 2009년 상반기께 AS부문 ROS(매출액 대비 수익률) 향상을 위해 정기점검, 일반수리 등의 대가로 벤츠 차주에게 공임을 청구할 때 적용되는 C계정 시간당 공임을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앞서 벤츠코리아는 딜러사들의 모임 구성을 제안하고 목표수익률을 제시했다. 한술 더 떠 공임 인상 방법, 인상 금액, 인상 시점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공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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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임비 인상 당시 소비자들은 15% 정도 비싼 비용으로 차량 수리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들 8개 딜러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수리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않아 공임 매출액이 없는 벤츠코리아에게도 시정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13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했다.
이번 공임비 담합 적발은 공정위가 직권으로 법위반 혐의를 인지·조사했다는 데서 의미가 남다르다. 카르텔 사건 최초로 심사보고서 작성 단계부터 사건 부서와 경제분석과가 긴밀히 협력한 것으로 알려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담합은 벤츠코리아 임원이 공임비 인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해 이뤄졌으며 딜러사들 역시 AS 부문의 적자 부분을 만회할 수 있도록 벤츠코리아측에 사전에 요청했다”며 “앞으로도 수입자동차 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엄중히 제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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