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김 전 비서실장의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항소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직권조사 사유가 있으면 항소이유를 직권심판하도록 돼 있다"면서 항소이유서 효력 논란을 일단락 지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권조사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범위에 관해서도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심리 필요성이 있다"면서 "특별검사 측도 항소를 해서 심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만든 '문화계 블랙리스트'(지원 배제 명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김 전 실장 측은 지난달 30일 새벽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정해진 기한인 29일 자정을 넘긴 '지각 제출'이다.
특검 측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항소이유서를 기간 내 제출하지 않는 김기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실장 변호인은 "항소이유서를 늦게 제출한 것은 명백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직권조사 사유가 있다"고 맞섰다. "국회 위증 사건은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종료돼서 고발할 수 없는데도 고발이 이뤄졌고,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또 변호인은 "판례를 보면 변호사 선임 문제로 제출기간을 놓쳤을 때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도 말했다.
재판부는 "심리의 내용과 방향은 특검 측은 항소 이유를 중심으로, 피고인 측은 직권조사 사유 중심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7일 정식 재판이 열린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과 같은 '블랙리스트' 사안으로 기소된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등의 사건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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