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자산신탁은 오는 11월부터 주택분양계약에 국토교통부 전자계약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전자계약이란 주택·토지·상가·오피스텔 등 부동산 계약을 서면이 아닌 온라인 방식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종전에는 종이 서류에 인감도장으로 날인을 했지만, 전자계약을 이용할 때는 온라인 계약서를 작성해 전자서명만 하면 계약이 완료된다.
전자계약은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매매 및 임대차 계약에만 도입된 제도다. 전자계약이 민간분양에 적용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자계약이 도입되면 민간분양 계약 체결 시 거래신고도 자동 처리돼 계약 주체 간의 편의성이 훨씬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위험은 물론, 별도로 계약서를 보관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사라지게 된다.
무엇보다 분양계약의 위험성으로 지목됐던 시행사의 사기 위험도 현저히 줄어들 전망이다. 그간 일부 시행사는 계약자로부터 직접 계약금을 수령하고도 신탁사에 넘기지 않고 잠적하는 행태를 보여왔다.
한국자산신탁 관계자는 "민간분양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탁사의 신뢰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국토부의 전자계약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며 "올해 11월부터 일부 샘플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한 후 적용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시장 전자계약 시스템 적용으로 인한 거래 투명성이 한층 제고될 것"이라며 "도입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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