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국립대 발급 민원 증명 수수료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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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선 기자
입력 2017-09-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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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3월부터 국립대학교가 발급하는 민원 증명 수수료가 없어진다.

교육부는 내년 3월 1일부터 폐지되는 국립대학 발급 민원 증명 수수료와 관련해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규칙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 법령개정 절차를 거쳐 11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립대학이 발급하는 각종 민원 증명 수수료를 폐지한다는 내용과 각종 발급 증명의 근거 및 종류에 대한 규정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미 교육부는 2015년 12월 국립 초․중등학교가 발급하는 제증명 수수료를 폐지한 바 있다.

현재 국립대학이 발급하고 있는 민원 증명은 총 17종으로 발급수수료로 건당 300원(영문의 경우 600원)을 받고 있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국립학교가 발급하는 모든 민원 증명 발급 수수료가 없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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