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내년 3월 1일부터 폐지되는 국립대학 발급 민원 증명 수수료와 관련해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규칙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 법령개정 절차를 거쳐 11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립대학이 발급하는 각종 민원 증명 수수료를 폐지한다는 내용과 각종 발급 증명의 근거 및 종류에 대한 규정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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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립대학이 발급하고 있는 민원 증명은 총 17종으로 발급수수료로 건당 300원(영문의 경우 600원)을 받고 있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국립학교가 발급하는 모든 민원 증명 발급 수수료가 없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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