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길에 떨어진 5만원권 200매, 그걸 줍고 전과자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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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7-09-29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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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를 걷다가 돈을 주웠다. 열어보니 심지어 돈 액수도 크다. 경찰서를 찾아갈까 하다가 사고 싶은 걸 사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순간의 선택이 형사 처벌까지 갈 줄은 몰랐다. 

지난 4일 70대 남성 A씨는 어수선한 한반도 분위기에 '전쟁이 날까 봐' 4년간 모은 손자들의 대학 등록금을 해약한 뒤 길을 나섰다가 잃어버렸다. 돈이 없어졌음을 뒤늦게 눈치챈 A씨는 곧바로 현장을 갔으나 이미 사라지고 난 후였다. A씨가 떨어트린 돈은 5만원권 100매 2묶음이었다. CCTV를 확인한 결과 뒤따라오던 60대 여성과 70대 여성이 돈을 나눠 헤어지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결국 경찰은 돈을 모두 회수해 A씨에게 전달했고, 두 여성은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과거에는 '길거리에서 주운 돈은 내 돈'이라는 인식이 강해 별다른 의심 없이 가져갔다. 하지만 이는 엄연히 '점유이탈물 횡령죄'와 '절도죄'에 해당된다.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절도죄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누구든 길에서 돈이나 물건을 발견하게 되면 가까운 경찰서를 찾아가 습득신고를 해야 한다. 경찰은 6개월간 원주인을 기다리게 된다. 만약 원주인이 나타나면 바로 인계되고, 아니면 이후 습득자의 소유(단 10% 세금공제)가 되니 꼭 신고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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