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8일 제354회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과 학생들의 기숙사비 부담 경감을 위한 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 등 교육부 소관 법안 2개가 의결됐다고 밝혔다.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은 과학교육진흥법 전부개정을 통해 과학·수학·정보 융합위원회의 설치와 교육자료·전용교실 확보 등 과학·수학·정보 교과의 발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했다.
개정안은 제명을 변경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임무, 연구기관 지정, 국제협력 등의 항목에 수학·정보 부분을 추가해 개별 교과의 발전을 유도하고 있다.
교재·교육자료·전용교실의 확보 등에 대한 근거도 마련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고 기존의 교구를 교육자료로 확대해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넓은 범위의 자료를 확보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법 개정으로 전문성 있는 교육 연구기관 지정과 과학실·컴퓨터실 등의 확충, 교재·교육자료 확보 등으로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은 대학교 밖의 기숙사를 이용하는 대학생에게도 대학교 내 기숙사와 동일한 전기요금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동안 학자금 지원사업에 한해 소득분위 자료를 활용했으나 적용 범위를 확대해 인재육성 지원 프로그램과 기숙사생 선발에 저소득층 대학생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대학교 밖에 건립되는 기숙사도 대학교 내 기숙사와 동일하게 교육용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학자금 지원 사업에 한하여 소득분위정보를 활용할 수 있었으나, 장학재단법 일부개정으로 한국장학재단 설립목적에 따라 수행하는 기숙사 입주대학생 선발 시 소득분위 정보를 활용해 저소득층 학생들이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교육용전력 요금으로 적용받는 혜택은 기숙사 입주생들에게 기숙사 비용 부담 완화, 일부 급식비 보조금 지급 및 다양한 인재육성 프로그램 지원 등 학생복지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개정안에 따라 소득분위 정보를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기숙사 신청절차 간소화와 심사시간 단축 및 객관성 확보 등 행정서비스 개선으로 이용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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