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에어비앤비의 엄격환불조항 및 서비스수수료 환불불가조항에 대해 협의를 거쳐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엄격환불조항은 숙박예정일로부터 7일 이상 남은 시점에 예약을 취소하면 전체 숙박대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조항이다.
환불불가조항은 예약취소시 에어비앤비의 서비스 수수료가 일제 환불되지 않는다는 조항이다.
또 4월께부터 변경·시행한 환불불가 조항에 환불조항을 두면서도 연간 3회 초과 내지 중복예약하면 일체의 서비스 수수료를 환불하지 않도록 규정한 단서조항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공정위의 에어비앤비에 대한 검찰고발은 시정명령불이행으로 외국 사업자 및 대표자를 고발하는 최초의 사건으로 알려진다.
앞서 지난해 공정위는 에어비앤비의 환불조항에 대해 세계 최초로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와 같은 조항이 계속 나타날 경우, 한국인 게스트의 예약을 호스트가 거부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검찰고발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과 유사사례 재발방지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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