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은정 검사. 사진=임은정 검사 페이스북]
과거사 재심 사건의 결심 공판에 검찰이 유무죄와 형량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지 않는 이른바 '백지구형' 관행에 반발, 무죄를 구형했다가 징계를 받은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43·사법연수원 30기)에 대한 징계조치가 시정될 전망이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9일 과거사 재심사건과 관련 ,과거의 그릇된 검찰권 행사로 인한 인권침해를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앞서 개혁위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5일까지 회의를 열어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설치' 및 '과거사 재심사건 관련 적정한 검찰권 행사'를 안건으로 논의한 결과 이런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확정했다.
먼저 개혁위는 검찰이 과거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사례의 진상을 규명하고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통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독립성이 보장되는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조사 대상 범위는 ▲ 검찰권 행사가 잘못됐음이 무죄 판결(재심 포함)을 통해 확인된 사건 ▲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된 사건 ▲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의혹이 상당함에도 검찰이 수사 및 공소를 거부하거나 현저히 지연시킨 사건 ▲ 기타 검찰이 관련된 인권침해 또는 검찰권 남용 의혹을 받는 사건 등이다.
법무부와 검찰이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국가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과거 잘못된 수사로 실형이 확정된 과거사 사건에서 피고인의 무죄가 명백한 경우에는 검찰이 먼저 나서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개혁위는 아울러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했다가 징계처분을 받은 임은정 검사와 관련해 징계조치를 바로잡고 실질적인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임 검사에 대한 2심 상고를 취하하고, 당시 지휘권 오·남용이 있었는지 확인하라고 주문했다.
현재 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검사였던 2012년 12월 과거사 재심(고 윤길중 진보당 간사 관련 사건) 재판과 관련 '백지구형'을 하라는 부장검사의 지시를 거부했다가 공판검사가 본인에서 다른 검사로 교체되자 재판에 들어가 법정 문을 잠근 채 무죄를 구형했다. 이후 정직 4개월 징계를 받자 무효소송을 내 1·2심에서 이겼으며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검사는 법률 전문가이자 공익의 대표자로서 무죄라고 판단되면 “무죄구형”을 하고, 증거에 의해 유죄의 확신이 드는 때에만 “유죄구형”을 한다는 게 개혁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검사의 이의제기권 행사와 처리 절차에 대한 명문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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