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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지난해 7월 중앙징계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중은 개·돼지"라고 발언해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29일 나 전 기획관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나 전 기획관은 지난해 7월 한 언론사 기자들과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교육부는 즉각 나 전 기획관에게 대기발령을 내렸고, 이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점 등을 고려해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을 내린다"며 그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에 나 전 기획관은 지난해 8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당하자 직접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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