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보증금 지원 받으세요“...서울시 장기안심주택 500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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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주 기자
입력 2017-10-0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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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5차 공급

서울시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5차 공급 대상 주택 및 지원 금액.[표=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자들을 돕기 위해 보증금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올해 공급 물량 1500호 가운데 500호를 공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500호 가운데 30%에 해당하는 150호는 우선 공급 대상이다. 이를 제외한 20%(100호)와 10%(50호)는 각각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가 3인 이상인 가구)에게 우선 지원된다.

앞서 시는 지난해 9월부터 수시로 신청 접수를 받아 장기안심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올해 1차부터 4차까지 공급을 마쳤고, 이번에는 5차 공급을 실시한다.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6년 동안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2년 도입된 후 매년 신청자를 받았으며,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총 5681호에 전월세 보증금이 지원됐다.

지원받는 방법은 전세주택과 보증부 월세주택을 찾을 때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받는 경우 법정 중개보수는 세입자가 부담하며, 주택소유자가 지급하는 중개보수는 전액 시의 재원으로 대납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 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 보증금의 합이 2억2000만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3000만원 이하의 주택이다.

이번 5차 공급부터는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저금리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무주택 서민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전까지는 보증부 월세가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했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70% 이하인 가구다. 2년 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으며, 시는 재계약 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부담한다.

시는 오는 30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수시로 방문 신청 접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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