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행객 성추행한 여행사 직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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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주 기자
입력 2017-10-0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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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변 보호해야 할 피해자 추행해 다치게 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아주경제DB]]


법원은 동남아시아의 한 관광지에 인솔해 간 여행객을 강제추행한 여행사 직원에 대해 실형 선고를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나상용 부장판사)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정모(49)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1월 동남아시아의 한 휴양지에서 여행객 A(여)씨를 자신의 숙소에 데려갔다. 이후 A씨를 침대에 앉히고 껴안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 A씨는 거세게 반항했고, 이 과정에서 손목 인대 등을 다쳤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강제추행죄를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형법 제301조는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며 형이 더 높은 강제추행치상죄를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정씨는 여행사 직원으로서 자신이 신변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해 상해를 입게 해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정씨의 범행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아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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