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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박나리 판사)은 손 씨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단 혐의(모욕)로 약식기소된 서 모(30)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서 씨는 올해 2월 18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손 씨의 은퇴 관련 기사 게시물에 '후원자 빠지니 더 X되기 전에 은퇴코스 밟네. 미적거렸다간 욕만 더 먹고 끝났을 테니'라는 댓글을 달았다.
당시 손 씨는 해마다 참여했던 '모스크바 그랑프리' 국가대표 선발전에 불참하며 은퇴한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일부 네티즌은 손 씨와 최순실씨를 연관 짓는 비방성 게시글과 댓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한편 손 씨는 2014 인천 아시안게임과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에서 각각 한국 리듬체조 사상 첫 개인종합 금메달을 획득했다. 올림픽에서는 2012 런던 대회에서 개인종합 5위, 2016 리우 대회에서 개인종합 4위의 성적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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