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불복 불법전매 브로커들, 항소심서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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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규 기자
입력 2017-10-0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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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전매제한 기간 중 아파트분양권에 프리미엄을 붙여 팔아넘긴 브로커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모(48)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200만원, 김모(45)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규 아파트 분양 과정의 공정성을 해치고 주택공급 질서를 교란했다"며 "또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 비정상적인 주택가격 인상을 유발했다"고 판시했다.

궁극적으로 선의의 실수요자들이 적절한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돼 사회적 해악이 큰 심각한 범죄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심씨는 2015년 5월 서울 강남구 세곡동 보금자리 주택지구에 있는 아파트분양권에 당첨된 A씨가 자신의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프리미엄 5200만원을 받고 매도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 역시 2014년 10월 같은 아파트분양권에 당첨된 B씨가 프리미엄과 양도소득세 등을 합한 1억50만원을 받고 타인에게 분양권을 매도하도록 알선한 혐의다.

이들이 전매를 알선한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아파트 공급계약 종료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15년 10월 22일 전에는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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