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넷마블 '모두의마블', 부루마불 표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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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예 기자
입력 2017-10-0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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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게임즈의 '모두의 마블'[사진= 넷마블게임즈]

넷마블게임즈의 모바일 게임 '모두의마블'을 상대로 중소게임사 아이피플스가 낸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법 위반 소송에서 1심 패소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는 아이피플스가 넷마블을 상대로 낸 50억원의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아이피플스는 "부루마불의 게임규칙과 화면 구성 등 구체적인 표현을 표절했다"며 넷마블을 상대로 소송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이미 미국에서 출시된 부동산 거래 보드게임 '지주놀이(Landlord's Game)'나 '모노폴리' 등과 게임 방식이 유사하다는 것을 이유로 "널리 알려진 규칙 및 진행방식"이라고 말한 것이다.

지난 1982년 씨앗사가 출시한 보드게임 '부루마불'은 이후 아이피플스가 부루마불 라이선스 독점계약을 체결하며 2008년 모바일 게임 부루마불을 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모바일 게임 강자 넷마블이 ‘모두의마블’을 내놓으면서 갈등이 빚어져 왔다.

재판부는 "미세한 표현의 동일성만으로 넷마블이 부루마불 전체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것이 모두의 마블의 공급과 판매를 중단해야 할 사유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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