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실효를 거뒀다는 분석을 내놨다.
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으로 올해 구속된 임금체불 사업주는 총 26명이다. 지난해 구속된 인원 22명을 넘어섰고 8명이 구속된 2014년과 비교하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 이후 계속해서 1조원 이상의 임금이 노동자에게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등 해마다 피해가 커지자 검찰이 사업주를 강력히 단속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검찰은 올해 3월 '근로자 보호를 위한 체불임금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세우고 상습적이거나 악의적인 임금체불 사업자를 중심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또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고의로 재산을 숨긴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5억원 이상을 체불하거나 10명 이상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자는 특별단속을 벌였다.
실제 노동자 113명의 임금과 퇴직금 7억원을 체불한 사업주와 바지사장을 내세워 노동자 84명의 임금과 퇴직금 14억원을 체불한 사업주가 지난달 구속돼 수사를 받는 중이다.
상습 임금체불로 지명수배를 받는 중임에도 딸 명의로 통장과 휴대전화를 만들고 타인 명의를 내세워 사업체를 운영한 사업주 역시 지난달 구속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사업주의 부동산이나 동산, 예금, 주식, 채권 등 재산자료를 최대한 수집해 노동자들이 민사소송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맡았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하는 형사조정제도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부터 추석 전까지를 '체불임금사건 조정 집중기간'으로 선정해 사업주와 노동자의 원만한 합의를 우선 유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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