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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주식투자 선수" 8억원 챙긴 무속인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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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규 기자
입력 2017-10-0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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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자신을 주식투자 전문가라고 속여 투자 명목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무속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양모(44·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양씨는 2014년 9월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원단 도·소매업을 하는 A(46·여)씨를 만나 자신을 주식투자와 기업인수합병 분야에서 이른바 '선수'로 활동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주식 1주당 4만원씩 총 12억원 어치를 매입했는데 현재 10배가 올라 이 주식을 정리하면 100억원 정도 된다고 운을 띄웠다. 공모주를 시세보다 싸게 사들여 비싸게 되파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내고 있다는 것이었다.

양씨는 A씨에게도 다른 공모주를 싸게 살 예정인데 원금 보장이 확실하고 우량주여서 수익이 확실하다며 투자를 권유했다. 양씨가 무속인이어서 주식투자를 잘한다고 판단한 A씨는 5000만∼2억4000만원씩 6차례에 걸쳐 총 8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양씨의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다. 선수도, 자산가도 아니었으며 투자받은 돈으로 주식을 살 생각도 없었다. 돈을 건네받은 양씨는 연락을 끊었고 결국 A씨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는 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복구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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