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국회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3~2016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이동통신 3사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건수는 42건, 부과받은 과징금 규모는 총 288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사업자는 KT(15건)이었고, 과징금 규모로는 SK텔레콤이 1574억원으로 전체 과징금 규모의 54.59%를 차지했다. KT(715억원, 24.8%) LG유플러스(20.61%) 순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의 위반 건수와 금액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 관련 사안이 총 9건이었고, 이통3사에게 부과된 과징금 규모는 1786억원에 달했다.
유승희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건수가 해가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이 있지만, 여전히 이동통신 3사의 불법행위는 근절되고 있지 않다”며 “이동통신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