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 새 부동산 투기사범 5만여명 적발…추징세액 3200억

  • 윤영일 의원 "'부동산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필요"

최근 5년간 부동산 투기 및 양도소득세 탈루 제보 신고·접수 및 처리현황(단위: 건, 억원). [자료=국세청]


최근 5년 새 부동산 투기사범으로 적발된 인원이 5만2210명, 추징세액은 3200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이 국세청, 법무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작년까지 부동산 투기 및 양도소득세 탈루로 부동산 투기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총 7426건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중 25%인 1866건에 과세해 3200억원을 추징했다.

연도별로는 △2012년 869건 접수, 335억원 추징(과세활용 250건) △2013년 1349건 접수, 582억원 추징(과세활용 272건) △2014년 1075건 접수, 580억원 추징(과세활용 293건) △2015년 2121건 접수, 800억원 추징(과세활용 543건) △2016년 2012건 접수, 903억원 추징(과세활용 508건)으로 신고건수는 231%, 추징세액은 269% 급증했다.

부동산 투기사범으로 적발되는 인원은 △2012년 1만623명 △2013년 9792명 △2014년 9827명 △2015년 1만1477명 △2016년 1만491명 등 총 5만2210명으로 한 해 평균 적발인원이 1만442명에 달했다.

윤영일 의원은 "부동산 투기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투기조짐을 사전에 파악해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부동산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 투기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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