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받고 '보이스피싱' 봐준 경찰관,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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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이 기자
입력 2017-10-0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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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역 1년6개월·벌금 3000만원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직무유기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서울 한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의 보이스피싱 전담 경사 A(39)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340만원을 선고했다. 형량은 1심에서 선고한 2년보다 줄었다.

A씨는 지난 2015년 9월 수사 대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입건하지 않거나 선처해주는 대가로 유흥주점에서 15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1340만원 상당의 집 인테리어 공사를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인 A씨는 수사 대상자로부터 수사 무마를 대가로 뇌물을 받았고 그 액수가 적지 않다"면서 "수사 대상자들의 범행 가담 사실을 알면서도 수사를 개시·진행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직접 보이스피싱을 벌이기로 하고 지인 B씨로부터 2000만원을 투자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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