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여 동안 재임용된 검사의 대부분이 청와대 파견 후 되돌아온 사람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원회 소속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5일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검사로 재임용된 사람은 모두 39명이며 이 가운데 32명은 청와대 파견 후 재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7명은 외부기관의 감사관 3명, 국회 파견 2명, 변호사에서 다시 검사로 임용된 경우 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청와대로 파견됐다가 검사로 재임용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은 검사로서 마땅히 지향해야 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저해될 수 있는 요소가 매우 강하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또한, 주 의원은 지난 3월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검사로 임용될 수 없도록 검찰청법이 개정'된 것을 언급하면서 "이번에 손질된 법안이 엄격하게 시행돼 검사가 자신들에게 부과된 정치적 중립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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