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 불리한 '카카오드라이버' 약관?…송희경 “법 개정”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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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예 기자
입력 2017-10-0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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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카카오]

카카오가 운영하는 모바일 대리운전 O2O(온·오프라인연계) 서비스 '카카오드라이버'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리운전기사가 낸 사고의 경우 소비자가 불리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공정한 약관으로 운전기사가 낸 사고로 인한 보상 관련 분쟁이 지속되고 잇는 것으로 확인됐다.

송 의원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사례 중 △소비자가 카카오드라이버 대리운전을 이용하면서 운전기사가 신호를 위반해 소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됐는데, 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직접 대리운전기사에게 받아야 했고 결국 아무런 조치를도 받지 못했다는 사례와 △카카오드라이버 이용 중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를 당해 대리운전기사에게 차량 파손에 대한 보험(대물)처리를 완료했으나 소비자가 사고로 인한 신체상 피해에 대한 대인 접수는 거부당한 사례(카카오드라이버 측에 이의제기하자, 피보험자가 대리기사 명의로 돼 있어 불가하다는 답변) 등을 제시하며, 소비자가 온전히 책임을 떠안게 돼있어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O2O 서비스 사업자의 책임제한 및 분쟁조정 약관 중 온라인플랫폼 운영자는 통상 자신은 중개매체이므로 플랫폼 이용자 간 분쟁에 대해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님을 고지하고 있기 때문.

이에 송희경 의원은 "O2O 시장규모는 3조를 육박하는데 제대로 된 약관 규정 조차 마련되있지 않다"면서 "새롭게 등장하는 신유형의 플랫폼 기반 서비스제공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법’ 상의 통신판매중개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하고, 해당 할 경우 이러한 사업자들이 법에서 정한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즉 카카오는 ‘통신판매중개사업자에게 소비자 분쟁의 처리에 일정 역할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어 송 의원은 “대리운전자에 대해서 어떠한 관리 장치도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관리·감독 사각지대 한가운데 놓여있는 상황”이라며 “근본적 문제 해소를 위해선 현행법 개정 등이 중요하지만, 플랫폼 사업자들의 책임의식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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