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라쿠텐-로손, 상품의 드론 배송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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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기자
입력 2017-10-06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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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라쿠텐(Rakuten)과 편의점 체인업체 로손(Lawson)이 손잡고 드론과 이동판매 차량을 활용한 상품 배송에 나선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라쿠텐과 로손이 이달 말부터 후쿠시마현(福島縣) 미나미소마시(南相馬市)에서 6개월 동안 주 1회 단위로 드론과 이동차량을 활용해 시범 배송한다고 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라쿠텐과 로손은 향후 인구감소가 진행 중인 지역을 골라 최적의 배송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라쿠텐이 활용할 전용 드론 '天空' [라쿠텐 제공]



이날 기자회견에서 다케마스 사다노부(竹增貞信) 로손 사장은 “지방의 과제 해결과 수요를 연결하는 의미있는 시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로손은 후쿠시마현 미나미소마시 일대에서 주 2회 이동판매 차량을 운행한다. 이 중 주 1회 지역주민이 원하는 상품이 이동차량에 없었을 경우, 라쿠텐이 드론을 활용해 해당 상품을 배송해 판매한다. 드론 배송은 이동차량에서 온도관리가 어려운 따듯한 식품을 주로 배송하게 된다.

라쿠텐은 자율제어 비행이 가능한 드론을 활용해 상품 배송은 무게가 2킬로그램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라쿠텐은 지난해 드론을 활용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상품을 배송하는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시행한 바 있다. 라쿠텐은 미나미소마시 이외 지역에서도 다른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드론을 활용한 산간지역 배송 서비스 실증을 진행 중이다. 교통수단이 여의치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 드론이 새로운 배송수단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로손이 활용한 이동판매 차량. [로손 제공 ]


그러나, 드론 관련 규제가 많아 실제 드론을 활용한 배송에는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지난 2015년 드론 비행 규칙을 다룬 가이드라인이 제정됐다. 인구밀집 지역과 조종자의 시야에서 드론이 보이지 않는 장거리 비행을 할 경우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가이드라인으로 민간기업의 드론 사업 진출이 가능해졌지만, 규제 완화 속도가 더디다는 업계 목소리가 많다.

관련 규제에 따라, 이번 라쿠텐과 로손의 드론 배송 서비스도 강변을 지나 비행하는 코스만 설정됐다. 강변을 따라 비행하기 때문에 최단 거리 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미키타니 히로시(三木谷浩史) 라쿠텐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인구감소 국면에 들어선 가운데 자동화는 필수”라며 “드론 규제는 신속하게 완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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