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 관계자에 따르면 형사소송법에서 1심 재판이 검찰 기소 후 6개월 안에 끝나지 않으면 구속 상태의 피고인은 석방돼 재판을 받게 돼있다. 지난 4월 17일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1심 구속기한은 오는 16일까지다.
재판부는 주 4회 재판 '강행군'을 이어가며 1심 구속기한 전까지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을 내비쳐왔지만, 현재까지도 심리해야 할 혐의가 남아 있고 관련된 증인신문이 예정된 상황에서 오는 16일 전에 선고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 1심 담당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의 1심 구속기한까지 선고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재판부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다수의 증인신문이 필요한 상황이다. 박근혜 피고인 구속기한인 10월 16일까지 증인신문을 종료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지난 3월 박 전 대통령 기존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SK와 롯데에 대한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 요구 혐의를 적용하며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사유를 들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재판 단계에서 이미 심리가 끝난 사건"이라며 "추가 영장 발부가 필요한 지는 재판부의 판단이지만 저희도 추가 의견서를 내겠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이어 "더 이상 법정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지만 사실상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추석 연휴 뒤 처음 열리는 10일 공판에서 추가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한 청문절차를 진행한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오는 16일 전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석방시 재판 불출석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들며 연장을 주장할 것으로 보이고, 변호인 측은 건강과 피고인 인권 문제를 들며 반대할 전망이다. 현재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다른 국정농단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추가 영장이 발부된 상황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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