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불법매매 시세차익 6년간 66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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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7-10-0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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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년간 산업단지 내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불법매매하다 적발된 건수가 7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시세차익으로 얻은 금액만 660억원에 달한다.

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연혜 의원(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불법매매 적발건수는 75건으로 집계됐다.

이들 업체는 불법매매로 총 659억340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44억6600만원(17건), 2013년 189억3900만원(12건), 2014년 232억원(17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다만, 2015년부터는 점차 적발건수와 금액이 줄어드는 추세다. 2015년 168억4400만원(17건), 2016년 26억6400만원(8건), 올해 6월까지 7억1900만원(4건)이다.

산업단지별로는 구미산단이 28건으로 가장 많았다. 군산2산단이 22건이고, 광주첨단산단‧시화산단‧김해산단‧남동산단이 각 3건이었다.

구미산단의 한 업체는 2014년 산업용지를 취득한 이후 공장을 완공하고, 관리기관에 신고하기 전에 처분하면서 53억7800만원의 불법차익을 거두기도 했다. 군산2산단의 한 업체도 같은 수법으로 2012년 18억8200만원을 챙겼다.

최 의원은 “산업용지 불법매매를 뿌리 뽑아 산업단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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