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외국인 주택 소유 허용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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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7-10-0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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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주택 등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7일 인도네시아 영문매체인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국인들에게 건물 사용 허가증(HGB)을 기반으로 부동산 소유를 허용하는 토지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 관계자는 "외국인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 등을 포함해 몇 가지 개선안을 제안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는 외국인이 토지를 완전하게 소유하거나 부동산 혹은 토지를 지배하는 것을 금지해왔다.

하지만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정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고 있다.

앞서 작년 초 정부는 일정 기간 인도네시아에서 일하거나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최대 80년 동안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도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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