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 당시 공항에서 증상이 있다면 검역관에게 신고 후 검사를 받고, 결과 통보 시까지 대인활동은 자제해야 한다.
만일 검역감염병 오염국가를 방문했다면 입국 시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해 검역관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검역감염병은 ‘검역법’에서 규정하는 9종 감염병이다. 이 중 현재 콜레라·황열·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페스트·폴리오·메르스 등 6종이 국제적으로 유행중이다.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콜센터 1339, 항공기·공항 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제출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지카바이러스 환자 발생 국가를 방문했다면, 귀국 후 2주 이내 발열, 발진 등 의심증상이 발생할 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남성은 증상이 없어도 귀국 후 6개월 간 콘돔을 사용해야 하고, 임산부는 주기적으로 태아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말라리아 발생 국가를 방문한 경우에는 위험지역을 벗어난 후에도 반드시 말라리아 예방약을 적절한 복용법과 기간에 맞춰 복용해야 한다.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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