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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내에 새마을금고 부조리 신고센터 둔다… '내부 갑질' 재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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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
입력 2017-10-1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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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내에 새마을금고의 애로사항과 내부 부조리 등을 접수하는 신고센터가 설치된다. 또 담당 공무원들이 일선 새마을금고를 암행감찰하는 등 감독을 대폭 강화시킨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안양북부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폭행·폭언 사건으로 불거진 내부 갑질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직접 대응한다고 10일 밝혔다. 새마을금고가 약 890만명 회원의 지역 서민금융기관인 점을 고려해 신뢰성 회복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먼저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의 감독기관인 행안부가 단위 새마을금고 임직원들과의 직접 소통채널을 만든다. 지금까지는 중앙회를 통해서만 대화해 여러 한계가 따랐다.

이 신고센터와 관련해서 전 금고에 이메일, 전화번호 등을 안내하고 자유로운 의견이 개진토록 한다. 또 불시에 현장을 찾아 업무처리 및 제도개선 임·직원 면담도 벌인다. 

아울러 중앙회 업무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중앙회 검사 업무를 표준화(시정지시서 표준화, 중점검사항목 사전 고지)해 피감기관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지역 새마을금고의 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회 지역본부에 집중된 권한을 순환근무 등으로 완화시켜 공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중앙회 사업에 대한 과도한 영업압박도 지양한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조치로 지역사회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새마을금고가 당면한 문제점을 고치고, 건실한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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