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은행법 어기며 케이뱅크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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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17-10-1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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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은행법을 위반하면서 케이뱅크를 지배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인천 연수갑)이 입수한 케이뱅크 주주간 계약서에 따르면, KT·우리은행·NH투자증권이 독소조항을 통해 사실상 이사회와 경영을 통제했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정관과 내규는 주주간 계약에 맞게 작성돼야 한다. 내규가 계약과 일치하지 않으면 즉시 계약 내용에 맞도록 정관과 내규를 개정해야 한다.
 

[사진= 박찬대 의원실 제공]

박 의원은 "정관을 개정한다 하더라도 계약서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주주들은 자유롭게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결국 본 계약서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손을 들어줘야 한다"며 "계약서에 의결권 공동행사라는 조항은 없지만 모든 주주들의 의결권이 특정한 방향으로 행사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회사를 운영하는 이사회 구성 역시 통제됐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케이뱅크 이사는 9명(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6명)이다. 이 중 대표이사, 상임감사위원, 최고운영책임자 등 사내이사 3명은 우리은행, KT, NH투자증권 몫이다. 우리은행과 KT는 각각 사외이사 1명에 대한 추천권도 가지고 있다.

박 의원은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은 이 조항을 통해 케이뱅크의 이사 9명 중 과반수인 5명에 대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추천권을 확보함으로써 이사회를 장악했다"고 비판했다.

계약서에는 계약을 위반할 경우 10억원 또는 발생한 손해 중 큰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주주간 계약 이행을 강제하고 결과적으로 의결권 공동 행사를 유도하는 조항이라는 게 박 의원의 의견이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에 공개된 주주간 계약서에 따라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이 동일인에 해당하면 이들은 비금융주력자가 된다"며 "이들은 4%를 초과해 케이뱅크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2016년말 기준 KT 8%, 우리은행 10%, NH투자증권 8.6%를 보유해 합계 26.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어 "케이뱅크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배를 금지하고 있는 은행법에서 비금융주력자인 KT가 은행법을 위반하면서 케이뱅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금융위가 기존의 불법을 또 다른 불법으로 덮으려고 하지 말고 주주간 계약서를 포함한 케이뱅크 인가 과정의 전모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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