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의 정점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영장 청구가 기각될 경우 향후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법원은 영장 발부 결정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혐의 78회 공판을 열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하기 위해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들은 뒤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날 검찰은 "국정농단의 정점임에도 특검 수사나 탄핵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이번 재판에서도 3차례 불출석했다"며 "석방될 경우 앞으로 재판에 출석할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롯데나 SK 뇌물 사건의 경우 중요 심리가 마무리돼 구속 기간을 연장할 근거가 없으며, 도주 우려가 없어 영장 발부는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롯데, SK 관련 혐의는 법적으로도 이미 지난 4월 기소 당시 포함됐었고 심리도 마친 상황"이라며 "추가 영장 발부는 위법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호인은 이어 "형사법정은 인권 최후의 보루이고 광장의 광기를 막아낼 최후의 장소로 정권교체나 여론 등에 영향받아선 안된다"며 "박 전 대통령은 자기 생명보다 소중히 여겨온 명예와 삶을 모두 잃어버렸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 추가 발부 여부를 결정한 뒤 재판정이나 재판정 외부에서 양측에 알려주겠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의 1심 구속 기간은 기소 시점부터 최장 6개월이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오는 16일 24시에 종료된다. 하지만 18개 공소사실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는 다양한 혐의와 다자관계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고 있어 이들 혐의에 대한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최장 6개월, 내년 4월까지 다시 구속 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 오는 16일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석방된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는다.
현재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 다른 국정농단 관련자들 대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영장이 발부된 상황이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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