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치료를 한 번 받는 데 750만원을 수령하는 등 일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이 상식을 벗어난 진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김선동 의원(정무위 소속)은 국내 26개 생명보험·손해보험 회사의 2016년 실손의료보험 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 사람이 한 해 도수치료 명목으로만 366건 진료를 받거나 치료금액으로 7887만원을 지급 받는 등 현행 실손의료보험 체계가 과잉진료를 방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KDB생명에 가입한 A씨는 요추 염좌 치료를 위해 지난 한 해 184건의 진료를 받고 무려 7887만원의 보험금을 챙겼다. 메리츠화재에 가입한 B씨는 뇌출혈에 따른 도수치료를 위해 1년 동안 366건의 진료를 받고 1860만원을 청구했다. MG손해보험에 가입한 C씨는 경추통 치료를 한 번 받았으나 750만원을 수령했다. 고가의 도수치료 처방과 상식을 벗어난 빈번한 진료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현행 실손의료보험 제도는 거둬들인 보험료보다 지급하는 보험금이 많아 손해율이 커지면 납입보험료가 오른다는 점이다.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람은 전체 가입자의 3분의 1에 불과해 1년 동안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보험금을 한 번도 청구하지 않은 사람도 전체 보험료 인상이라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최근 5년간 실손보험 손해율은 2012년 112.3%에서 2013년 119.4%, 2014년 122.9%로 점증하다 2015년 122.1%로 둔화됐으나 2016년 131.3%로 다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실손의료보험료 인상률도 2015년 3.0%, 2016년 18.4%, 2017년 12.4%로 최근 3년간 연평균 11.3%에 달하고 있다.
더군다나 일부 병원까지 가세해 실손보험금을 허위·과다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실손보험 손해율을 부추키고 있다.
보험사가 운용하는 보험사기전담조사팀 조사 결과 2016년 한 해에만 735건, 153억원 상당의 허위청구사례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사안이 중한 552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됐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기본형과 특약형을 선택할 수 있는 신실손보험 상품을 내어 놓으면서 도수치료 상한도 350만원으로 설정하는 등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였으나 신규가입 및 전환 비율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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