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호텔신라 공항 면세점 할인행사 담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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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7-10-1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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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지난 3월 과징금 부과한 뒤 추가적인 할인행사 담합행위 조사 나서

  • 전자제품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제품에 대한 담합행위 여부 검토 대상 올라

인천국제공항 롯데면세점[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담합 과징금을 부과했던 롯데와 호텔신라 공항 면세점에 대해 또다시 담합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지난 11일 인천국제공항 내 입점한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할인행사 관련 자료가 공정위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정위가 이들 면세점의 할인 상품에 대한 담합 여부를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이들 면세점은 지난 3월 마진이 적은 전자제품만을 할인하지 않는 것으로 담합했다가 모두 18억1500만원의 과징금을 공정위로부터 부과받기도 했다.

[사진=호텔신라 제공]


해당 조사에서 이들 면세점은 2009년 9월부터 2011년 5월까지 9차례에 걸쳐 할인행사 담합을 벌였다.

업계 안팎에서는 상습적인 면세점 할인행사 담합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그동안에도 예의 주시해왔던 만큼 전자제품 뿐만 아니라 타 제품에 대한 담합여부도 이번에 검토대상에 올릴 것으로 예측됐다.

담합 조사에 대한 결과는 내년께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다보니 매출 부진을 겪는 공항 면세점들이 일단 연말과 내년 설연휴(중국 춘절)를 앞두고 할인전략을 세우는 데도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롯데면세점의 경우 이번 공정위의 현장 조사로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임대료 2차 협상 일정을 12일로 늦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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