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가 보유 중인 비상대피시설 수용능력이 만일의 북한 핵공격이나 생화학공격 때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강석호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세종정부청사 비상대피시설 수용능력 현황'에 따르면, 세종청사의 비상대피시설 수용능력은 총 1만564명으로 대피계획 수립 시 공무원 정원인 1만2031명보다 적다.
이 때문에 혹여 공격을 받는다면 1467명의 공무원이 대피를 하지 못해 정부기능을 유지키 어렵다. 올해 8월말 현재 세종청사로 이전한 기관들의 공무원 정원이 1만4773명임을 감안하면 수용부족 인원은 4000명 이상까지 늘어난다.
각 정부부처는 적의 공습이나 화생방, 피폭 등으로 청사활용이 불가능할 때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정부기능을 유지키 위해 지정시설로 이동하는 소산계획을 가지고 있다. 세종청사에는 지정된 8개 동 지하에 비상대피시설이 마련됐다.
그러나 6개는 대피공간이 부족하다. 아울러 각 대피 시설간의 거리가 멀어 여유가 있는 대피소로 이동 역시 곤란한 상황이다. 제1청사와 약 2㎞ 거리를 둔 제2청사도 850여명의 수용인원이 부족하다. 심지어 재난안전본부 내 220명은 인근 민간건물을 임차하고, 인사혁신처 소속 전원도 마찬가지다.
강석호 의원은 "정부세종청사는 공격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비상사태에도 정부기능을 유지하면서 군사지원, 민간안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행안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이전이 계속돼야 하므로 제3청사 건립 시 이런 부분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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