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2016년 대법원의 민사본안사건 평균 처리기간은 4.4개월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원내대표가 꼽은 5건의 주요 노동사건은 △택시기사 법정 최저임금 청구사건 △성남시 환경미화원 휴일근로·연장근로수당 청구사건 △유성기업 불법직장폐쇄기간 미지급 임금 청구사건 △재능 학습지 교사 부당노동행위 구제 사건 △금호타이어 불법파견 사건 등이다.
노 원내대표는 "택시 최저임금 청구사건의 경우 2010년 개정된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주에게 법정임금을 구하는 사건"이라며 "사업주가 노동관계법 강행규정을 어긴 것이 분명한데도 법원이 모르쇠로 일관하는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노 원내대표는 휴일연장근로수당 청구사건에 대해선 "1주일의 법정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볼지 68시간으로 볼지를 결정하는 사건"이라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연평균 근로시간이 두 번째로 긴 나라이기에 휴일연장근로수당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판결을 미루는 것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법원의 의무를 방치하는 행위"라며 "노동자의 권리 구제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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