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1개 대학 학종 서류ㆍ면접서 부모 직업 평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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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선 기자
입력 2017-10-1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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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대학에서 학생부종합전형 서류와 면접에 학부모의 직업을 평가,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송기석 의원(국민의당)은 교육부로부터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 재정지원을 받아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실시하고 있는 61개 대학의 서류·면접 전형 주요평가 항목 조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서울 주요대학인 S대와 Y대, 지방 국립대인 K대 등 전국 11개 대학에서 정성평가로 100% 선발하는 2017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 서류·면접 평가 시 학부모 직업을 평가에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학 4곳은 답변을 거부했다.

현행 대입에서 학종은 학생의 배경을 평가요소로 삼지 않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지원자의 부모 직업을 면접관에게 그대로 노출했고, 출신고교와 함께 지원자 이름과 주소를 함께 공개해 특정 개인이 식별될 수도 있었다.

S대 등은 또한 1차 서류 전형에서 지원자의 출신 고교와 고교유형을 고려 요소로 삼았고, 학생 이름을 보면서 이들 고려 요소를 함께 살펴 지원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했다.

2차 면접 전형에서도 이들 대다수의 대학은 출신고를 면접관에게 노출했고,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부모의 직업까지 노출했다.

이 같은 전형을 실시하고 있는 11개 대학은 S대·Y대 등 서울 주요대학과 지방 명문 국립대, 일부 교대 등으로, 이외에도 상당수 대학들의 입학사정관이 학생에 대한 정보를 가리지 않고 서류와 면접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대학은 지원자의 출신고와 일반·특목고 여부를 평가에 활용하면서 지원자의 이름과 주소도 함께 공개했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에 대해 학생부에 담긴 학생의 미래 역량을 종합평가해 선발 후 대학의 학생교육 역량 제고와 학종의 취지에 맞게 대입을 운영하라며 많게는 20억원씩 지원해 왔다.

교육부에서 제시한 학종 자기소개서 공통양식의 작성 지침에는 부모직업을 명시하지 말라는 기준이 없었다.

대신 어학성적이나 경시대회 수상실적은 밝히면 안 된다. 특목고, 자사고 입시 때 중학생들이 기재해서는 안 되는 고입 요소와는 다르다.

송기석 의원실이 대학에 요청한 세부 항목은 학생명, 성별, 학생주소, 사진, 부모이름, 출신고교명, 출신고 주소, 출신고 유형정보, 담임교사명, 자기소개서 내 부모직업, 내신등급정보와 함께 이를 블라인드 평가를 통해 실행하고 있는지 여부 등이다.

송 의원은 “금수저·불공정전형이라 불리는 학종의 서류심사는 최소한의 요건 외에는 개인을 특정할 내용을 남겨서는 안 된다”며 “우리 대입제도가 지향하는 인재 선발과 양성을 위해서라도 대입 기본사항에 공정성과 신뢰성이 담보된 평가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기석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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