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 "대한민국 정통성 인정하나"…정무위서 '사상검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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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17-10-1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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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국회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국무조정실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일종의 '사상검증' 논란이 일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무위 국감에서 정현곤 시민사회비서관의 과거 전력을 문제 삼고, "국가보안법으로 2차례 복역했다. 20년 전, 30년 전이라서 그 사이에 사람이 바뀔 수 있다고 이해한다. 지금은 그 당시에 활동했던 이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느냐"고 질문했다.

김 의원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헌법 가치를 인정하느냐"면서 "천안함은 폭침된 게 아니라고 이 책('천안함을 묻는다')에 썼던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정 비서관은 "당연히 인정한다"면서 "(천안함 폭침 관련해선) 변을 꼭 해야 하는가. 제가 학술적으로 쓴 논문에 대한 부분인데, 국감장이라서 어렵다. 제 생각을 알고 싶으면 그건 따로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계속해서 정 비서관의 과거 이념을 문제삼자,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장인데, 개인적 사상과 신념에 대해 조목조목 묻는 형식 자체가 국민 보기에는 제대로 납득이 안 될 수 있다. 과거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으냐"면서 "과거 신념에 관해 묻는 행위 자체가 마치 중세사회에서 소위 종교적으로 묻는 (장면이) 연상돼 조금 오해되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에 시민사회 비서관으로 왔으면 인정하고, 현재 업무 결과로서 묻고 답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배재정 총리비서실장은 "시민사회발전위원회를 비롯해 시민사회 업무의 경우에는 특정한 이념을 고려하지 않고 골고루 접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에 따르면 정 비서관은 1987년 3월 건국대학교 점거농성 사건을 주도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년 2개월간 복역했다. 1997년 6월에는 이적단체인 '참세상을 여는 노동자연대'의 대중사업국장을 지내다 국보법 위반 혐의로 복역했다. 2001년과 2003년에는 두 차례에 걸쳐 방북했고,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밀양송전탑 공사 반대 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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