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법사위, '박근혜 구속 연장' 두고 설전 이어져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정상훈 기자
입력 2017-10-12 16:5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여상규 "박근혜 구속 연장은 형사소송법 위법"

  • 박지원 "박근혜, 천인공노할 일 해…법대로 구속 연장돼야"

1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추가 발부를 두고 자유한국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의원 간에 설전이 이어졌다.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진행된 국감에서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구속영장과 다른 공소사실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재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관련 형사소송법의 취지를 잠탈하는 것이거나 위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 의원은 "(박 전 대통령 구속 연장 반대는) 박 전 대통령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 국민의 인권을 위해, 나아가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을 위해 절대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정갑윤 의원도 "불구속 수사는 기본 원칙이다. 여성이라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당연한 권리"라며 "무죄추정의 원칙, 불구속 원칙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신체의 자유를 누리며 재판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여당 의원들은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쫓겨난 대통령이라는 괘씸죄에 걸려서, (재판부가) 여론에 따라 (박 전 대통령 구속을) 연장하지 말라는,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주장에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치권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연장하라 말라고 국감에서 얘기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도움이 안 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면서 "일반인이든 전직 대통령이든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들의 설전은 오후에 이어진 국감에서도 계속됐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78회의 공판을 하고도 사람이 살 수가 있느냐"면서 "만약 제가 그런 재판을 받으면 정신이 돌아버렸거나 출석할 수 없을 정도로 몸져누웠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구속기간의 제한을 두는 곳은 우리나라 밖에 없다"면서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불출석하고 구인 영장 집행에도 불응했다면 (추가 영장 발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도 "개인적으로 박 전 대통령이 천인공노할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법대로 구속이 연장돼서 구속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국감에서는 국민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라며 "'구속해서 재판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을 어떻게 석방해서 재판하게 하느냐. 법대로 해라.'는 정서가 (국민들에게는)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여야 의원들의 잇단 질의에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은 "그 문제에 행정처장이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양해해 달라"면서도 "그 부분은 재판부에서 법에 따라 여러 가지를 판단해 결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16일 밤 12시 구속 만기를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이번주 내에 결정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