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액 총액도 턱없이 부족한데다 지원금액이 커지면 이자부담도 커지는 구조로 운영되면서 서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세임대 사업은 형편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신혼부부, 청년,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보장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전세금을 보조해주고 그에 상응하는 이자만 납부하는 제도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4개 유형의 전세임대 사업에 약 15만 가구 정도가 혜택을 보고 있다.
◆전세임대 사업유형
하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전세임대 신청 대비 계약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당첨자 중 실제 계약에 이르는 비율은 50%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통보대비 계약률이 46%정도였으며, 올해는 사업이 진행 중인 것을 고려해도 31%수준 밖에 되지 않았다.
윤관석 의원은 계약률이 저조한 이유로“이자율의 차등 지원으로 저소득층인 신청자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며, 지원금액이 실제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LH의 지원금을 구간으로 나눠 이자율을 차등 지원하고 있는 제도상의 문제도 한몫을 하고 있다.
예컨대 지원금액별 이자율은 3천만 원 이하는 1%, 3~5천만 원은 1.5%, 5천만 원 초과는 2%이며 청년전세임대의 경우는 3%까지 올라간다.
이에따라 전세임대주택의‘지원금액별 지원자 수 및 비율’을 살펴보면 ‘5천만원 초과’는 6만239명(63%), ‘3~5천만원 이하’는 2만9980명(32%),‘3천만원 이하’5126명(5%)으로 LH로부터 전세임대금을 지원받은사람 중 63%가 2~3%의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 것이다.
윤관석의원은“전세임대사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을 위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원받는 사람의 63%가 시중금리수준의 이자를 납부하고 있다”며“LH가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소득이 없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실상 이자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LH가 이자율 조정과 지원 금액 확대를 통해 당초 목적인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목표를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서민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더해 가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