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26조 규모' 짝퉁 시장, 근절되지 않는 이유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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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17-10-1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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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짝퉁'으로 불리는 위조상품 단속실적이 시장규모 대비 0.26%에 그쳐 여전히 위조상품 불법 유통 실태가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허청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이하 특사경)의 단속실적은 연평균 682억 원으로 정품가액 위조상품 규모 26조2000억 원(유통가 기준 5조2000억 원)의 0.26%에 불과하다. 온라인 단속은 5년 평균 166억 원에 그치는 등 더욱 심각하다. 특허청이 급성장하고 있는 온라인상 위조품 유통 규모를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 의원은 단속 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꼽았다. 첫 번째는, 단속인력의 부족 때문이다. 이 의원은 "서울, 대전, 부산 사무소를 두고 행정 요원을 포함한 수사 인력은 28명뿐"이라면서 "지자체와 기타 협조 기관이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숨어 있는 5조2000억 원 시장 규모를 고려할 때 수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는, 수사 과정 중 상표권자가 '가품'이라고 판정해줘야만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상표권자가 일일이 대응하기 어려움이 있거나 상표권자가 중·소기업이어서 감정의 전담 일력이 없으면 '판정 불가' 결정을 내린다. '판정 불가'의 경우, 수사의 어려움이나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 번째는 온라인 유통은 모니터링을 하고 가품 유통 적발 시 사이트 폐쇄나 해당 판매자 계정을 막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만, 실제 단속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 의원은 "포털 검색으로 너무 손쉽게 가품을 접할 수 있다. 많은 위조 상품이 수입을 통해 유통돼 정품판매·수입업자의 손실뿐만 아니라 세수 손실 등 유사한 가격대의 국내 정상적인 제품의 대체해 관련 산업 성장에 피해를 준다"면서 "위조상품은 위해 물질이 함유되어 있거나 제품안전을 보장하지 못해 소비자의 안전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직한 기업이 성장하도록 하려면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며 특허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관세청에서 압수한 위조상품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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