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허청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이하 특사경)의 단속실적은 연평균 682억 원으로 정품가액 위조상품 규모 26조2000억 원(유통가 기준 5조2000억 원)의 0.26%에 불과하다. 온라인 단속은 5년 평균 166억 원에 그치는 등 더욱 심각하다. 특허청이 급성장하고 있는 온라인상 위조품 유통 규모를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 의원은 단속 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꼽았다. 첫 번째는, 단속인력의 부족 때문이다. 이 의원은 "서울, 대전, 부산 사무소를 두고 행정 요원을 포함한 수사 인력은 28명뿐"이라면서 "지자체와 기타 협조 기관이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숨어 있는 5조2000억 원 시장 규모를 고려할 때 수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는, 수사 과정 중 상표권자가 '가품'이라고 판정해줘야만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상표권자가 일일이 대응하기 어려움이 있거나 상표권자가 중·소기업이어서 감정의 전담 일력이 없으면 '판정 불가' 결정을 내린다. '판정 불가'의 경우, 수사의 어려움이나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포털 검색으로 너무 손쉽게 가품을 접할 수 있다. 많은 위조 상품이 수입을 통해 유통돼 정품판매·수입업자의 손실뿐만 아니라 세수 손실 등 유사한 가격대의 국내 정상적인 제품의 대체해 관련 산업 성장에 피해를 준다"면서 "위조상품은 위해 물질이 함유되어 있거나 제품안전을 보장하지 못해 소비자의 안전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직한 기업이 성장하도록 하려면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며 특허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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